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중요한 사회적 지원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연금의 지급일과 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장애인연금 지급일
장애인연금은 매달 정해진 날짜에 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 2025년 1월부터 이 연금의 지급액이 인상되어, 중증장애인들은 월 최대 43만 2,51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기초급여는 34만 2,510원이 되며, 부가급여는 9만 원이 포함됩니다.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이 날 본인의 은행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따라서 수급자는 해당 날짜에 맞춰 통장 잔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절차
장애인연금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몇 가지 중요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신청은 전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하거나, 온라인으로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본 요건
- 신청자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필요 서류
장애인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청서 및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및 주택 정보 제공 동의서
- 전월세 임대 계약서 또는 무료 임대 확인서 등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연금의 선정 기준
장애인연금의 지급 대상자는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사람입니다. 2025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138만 원, 부부가구 기준으로 220만 8천 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각각 8만 원, 12만 8천 원이 인상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한 금액으로, 이 기준을 충족해야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의 두 가지 주요 급여
장애인연금은 두 가지 급여로 나누어집니다.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입니다. 기초급여는 근로 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액입니다. 반면,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의 요건을 미리 충족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 시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들에게 경제적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매달 정해진 지급일에 맞춰 연금을 받는 것이 가능하며, 신청 절차도 비교적 간단하므로, 필요한 경우 직면한 어려움에 대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이 이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주 물으시는 질문
장애인연금의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장애인연금은 매달 20일에 지급되며, 수급자의 은행 계좌로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신청자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소득이 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연금을 신청하기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청 시에는 신분증, 본인 통장 사본, 신청서, 소득 신고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